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우선,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획일적으로 불허해왔으나 앞으로는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되어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가능토록 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를 간소화했다.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시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자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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