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겨우 20%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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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겨우 20%에 불과
  • 오세원
  • 승인 2017.10.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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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건축주 자율적으로 내진보강해야 하지만 정부 유인책으론 역부족”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전국 민간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이뤄진 건축물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 대상 동수 약 264만여동 중 내진 확보가 이뤄진 것은 54만동에 불과하고, 내진율은 20.40%였다.

이중 부산이 13.50%로 가장 낮았다. 이어 강원 15.20%, 대구 15.40% 순이다. 반면, 지자체 중 세종시가 약 34%로 가장 높았다.

민간건축물 내진설계는 기존 3층 이상 높이 13m이상 500㎡가 적용 대상이였으나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층 500㎡로 보다 확대하면서 작년 기준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144만동에서 264만동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민간건축주들의 내진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윤영일 의원은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인센티브는 실제 설계 및 공사비용 등에 비해 감면액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민간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소요비용을 분담하는 등 직접적 재원이 투입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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