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구 2가구중 1가구이상 주택자금 “대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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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구 2가구중 1가구이상 주택자금 “대출받아”
  • 오세원
  • 승인 2017.10.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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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자금 지원정책 확대해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신혼부부가구 61%는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자가 발생하는 대출·융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사진>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국토부의 3차년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 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은 자가의 경우 약 2억700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약 2억3500만원, 비수도권 약 1억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은 평균 약 1억3300만원이며, 수도권은 약 1억5200만원, 비수도권은 약 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있는 월세는 보증금 평균 5780만원에 월세 25만3000원이며, 수도권은 보증금 7440만원에 월세 28만원, 비수도권은 보증금 4170만원에 월세 23만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 1차 조사와 비교 했을 때 전세보증금과 보증금 있는 월세의 보증금 상승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증금의 상승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은 2800만원, 보증금 있는 월세의 보증금은 약 2200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가구 중 순수 부부자금만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주택자금을 마련한 가구는 17.8%에 불과했다. 주택자금 마련방법 중 ‘부부자금+대출‧융자’의 방법으로 주택자금을 마련한 가구가 32.8%로 가장 많았고, ‘부부자금+부모‧친인척 상속‧무상’ 방법이 15.9%로 나타났다.

부모‧친인척 상속‧무상으로 주택자금을 마련한 가구는 6.7%로 나타난 반면, 61%(대출‧융자 합산)는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자가 발생하는 대출·융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차 조사와 비교 했을 때, 순수 부부자금으로 주택자금을 마련한 가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의 경우 21.9%에서 2016년 17.8% 줄었다. 마찬가지로 ‘부부자금+대출‧융자’방법으로 주택자금을 마련한 가구 또한 2014년 35.5%에서 2016년 32.8%로 줄었다.

반면 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자금+부모·친인척 상속·무상’의 경우 2014년 13.8%에서 2016년 15.9%로 늘어났다. 마찬가지로 ‘부부자금+부모·친인척 상속·무상+대출·융자’는 2014년 8.3%에서 2016년 11.9%, ‘부모·친인척 상속·무상+대출·융자’는 2014년 3.7%에서 2016년 3.9%로 늘어났다.

전현희 의원은 “신혼부부가구 2가구중 1가구이상은 대출을 받고 있으며, 주된 이유가 내집 마련 또는 전월세 보증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안전정인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거나 주택자금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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