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년간 건설업체 체불사례 ‘10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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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년간 건설업체 체불사례 ‘1000여건’
  • 오세원
  • 승인 2017.10.1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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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체불업체 웅지건설·원일건설·양촌형제토건 順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5년 동안 LH발주 건설공사에서 건설업체의 체불 사례가 1011건에 금액으로는 271억74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사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노임신고센터 연도별‧민원유형별 현황 및 체불금액>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총 640건에 123억7400만원으로, ▲2013년 138건에 29억6100만원 ▲2014년 188건에 39억4200만원 ▲2015년 115건에 18억3200만원 ▲2016년 122건에 22억8500만원 ▲2017년 8월말 현재 77건 13억54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자재‧장비 대금 체불은 339건에 132억3600만원으로 2013년 75건에 32억6300만원, 2014년 80건 33억에 1200만원, 2015년 68건에 31억6100만원, 2016년 67건에 21억7900만원, 2017년 8월말 현재 49건에 13억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체불금액이 가장 많은 건설업체는 ▲㈜웅지건설(8건, 20억4800만원) ▲원일건설(3건, 7억3000만원) ▲㈜양촌형제토건(4건, 6억8000만원)이 순이었다.

한편, LH는 지난 5월, 건설현장의 체불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전국 현장에 전면 도입하는 “LH현장 체불 Zero”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체불 사례는 현재 모두 지급이 완료된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LH공사 자료는 체불민원으로 접수된 건수만을 취합 것으로 실제 미지급금 규모는 이보다 클 수도 있다”며 “임금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LH는 철저한 감독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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