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도로구역 사망사고 ‘싱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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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도로구역 사망사고 ‘싱크홀’
  • 오세원
  • 승인 2017.10.1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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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매년 1200여명 사망..고속도로 건설보다 생활도로 개선 시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구역에서 매년 1200여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경환 의원<사진>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4년간 전체 보행자 사고 20만2161건 중 73.8%인 14만9344건이 생활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전체 보행자 사망자 7401명 중 65%인 4817명이 생활도로에서 사망했다. 연 평균 1200여명이 생활도로에서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도로제도는 주택가, 상가밀집지역의 폭 13m미만의 좁은 도로를 생활도로로 지정해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h 이하로 규제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다.

최 의원은 “생활도로구역이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보행우선구역 등과 통합·연계성이 부족하다”며 “학교 주변을 스쿨존으로 지정해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가 이면도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등하교 길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생활도로제도의 기본적인 법률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생활도로구역과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보행우선구역 등과의 통합·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본엘프(Woonerf)’, 영국은 ‘홈존(Home Zone)’, 독일은 ‘교통진정구역’, 미국은 ‘지구교통관리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구역을 속도제한구역, 보행자우선구역, 보행자전용구역으로 단계별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생활도로사업으로 부산 진구 서면1번가 등 4개 지자체 8구역에 생활도로 속도하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설설계만 지원하고 시설물 설치는 지자체와 경찰청에 떠넘기고 있다.

최 의원은 “고속도로 건설 보다 생활도로 개선이 시급하다”며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에게 떠넘길게 아니라 국토부 차원의 실질적인 생활도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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