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인식률 90%에 불과한 엉터리 시스템을 무리하게 도입한 국토부는 책임져야 한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도로공사가 585억원을 들여 도입한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원톨링시스템)이 잦은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잘못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로공사는 이같은 사실을 숨긴 채 고객들에게 환불이나 추가징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재원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원톨링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6만4000여건의 통행료가 잘못 정산됐다.
원톨링시스템은 영상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동선을 파악해 마지막 영업소에서 통행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추가로 징수한 경우는 12만6000여건에 6억700만원이었다. 실제 통행료보다 많이 계산돼 추후 고객들에게 환불해야 할 경우는 5800여건에 1100여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현금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할 경우 고객이 도로공사에 직접 환불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돌려줄 방법이 없어 도로공사가 실제 통행료를 돌려준 경우는 고작 9%로 열 명 중 한 한 명도 되지 않았다.
심지어 도로공사는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나머지 13만2000여건에 대해선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차액징수나 환불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로 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 원톨링시스템을 시행했지만 첫 2개월 동안은 시스템 오류 사실을 숨긴 채 통행료 차액에 대한 추가 징수도 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고객들에게만 추가요금을 돌려줬다.
도로공사는 시행초기 여러 오류들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대부분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재원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속도로 경유지별 영상 인식률은 100%에 못 미치고 있으며, 지난 6월 개통된 상주영천 구간의 경우 원톨링 영상의 95%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상주영천 고속도로의 월 통행량이 21만대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한 달 평균 1만500여대의 통행료가 제대로 정산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김재원 의원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영상 인식률 90%에 불과한 오류투성이 시스템을 성급하게 도입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60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어떻게 쓰였고, 또 이 같은 오작동 사실을 숨기고 고객들에 환불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국감에서)꼼꼼히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