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국토부 화재안전대책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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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국토부 화재안전대책 ‘무용지물’
  • 오세원
  • 승인 2017.09.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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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불연재 실험 방법에 따라 ‘합격’, ‘불합격’ 오락가락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6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화재안전 성능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편법 시공이 만연해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사진>이 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벽마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PF단열재의 경우 난연 인증시험에서 양쪽면의 성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기연이 국토교통부 국책과제에 따라 실시한 시험에서 알루미늄 면재가 있는 면은 난연 성능에 합격했지만, 알루미늄 면재가 없는 면은 가연성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제품의 어느쪽 면으로 시험하느냐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다르게 판정되고 있어 정확한 시공방법이 매우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난연 성능이 나오지 않는 면으로 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현아 의원실 보좌관이 제보를 받고 지난 20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기준에도 맞지 않는 시공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PF단열재가 준불연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양쪽면의 성능이 다르다는 것은 몰랐다”며 “알루미늄 면재가 있는 면으로는 몰탈미장 작업시 접착력이 약해 사용하기 어려워 99% 이상 이런 방식으로 시공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 이후 현장 관리감독은 물론 실태조사 계획도 없어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 의원은 “화재안전 성능이 불완전한 단열재가 잘못된 방법으로 시공되고 있어 화재발생 시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PF단열재의 경우 난연 성능을 충족하는 면으로 정확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고 건축안전모니터링 점검 대상에 외벽마감재를 포함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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