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 쳐 놓고 기다리는 Dumping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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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 쳐 놓고 기다리는 Dumping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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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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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 중소기업이 책임시공 중에 있는 목포시 관로공사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시공중에 공법하나 바꿨더니 9억원의 예산절감과 3개월 공기단축, 그리고 시민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시공과정 뿐 아니라 입찰시 국내 민간 및 해외건설시장에 널리 보편화 되어 있는 일이고, 해방이후 우리 건설산업이 일천했던 시절에도 부산 유엔군묘지 녹화사업과 소양강 사력댐 등에서 활발히 인정되었던 제도이기도 하다.
이같은 국가계약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공 발주규모는 연간 75조에 이르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그럼에도 전체 발주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최저가 및 적격부문에서 상기와 같이 시공중에 인정되는 공법변경 등 대안제시가 입찰시에는 전혀 불가능하고 운찰방식으로 집행되다 보니 국가예산절감과 건설기술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실종되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이 계획수주가 불가능한 運札방식으로 운용되다 보니, 수주산업의 특성상 그나마 민간의 창의력이 발휘되고 있는 예측가능하고 계획수주가 가능한 턴키부문에서 과열현상이 심화되어 사회적 문제가 유발될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아무리 많이 쏟아내도 견실한 중소건설업체가 공공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주소이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대형사 탓으로 돌려 갈등을 부채질하고 행정처분 강화와 공동도급 제한 등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는 정책만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건설산업의 글로벌화 일환으로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지난 3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그 후속조치로 정부계약제도 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세부기준안을 지난 8월 19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을 바라보면서 느끼게 된 점은 선진화방안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자칫 자정기능이 떨어져 덤핑과 저가심의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등 현행제도에도 못 미칠 것 같아 실망이 앞선다는 것이다.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건설기술발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입찰시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보고 직접 물량을 산출토록 하는 순수내역제와 민간의 창의적 대안제시를 통해 가격절감사유를 제출하는 방안이 건설선진화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었으나, 몇 개월도 되지않아 뚜렷한 이유없이 유야무야 되는 것을 보면서 정책당국의 전문성과 소명의식 결여, 그리고 우리 건설인 모두의 무지한 몽매가 얼마나 건설산업의 개혁과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는지 다시금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P.Q 변별력 강화 및 인위적 낙찰율 제고(運札전락)가 아니라, 대안제시 허용 등 시장기능에 의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입찰참여자 수가 조절되고 적정낙찰율이 확보될 때 만이 견실한 중소건설업체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경쟁력있는 대형건설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름길임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날과 같이 최첨단을 살아가는 이때에 입찰시 회사별로 최고의 견적전문가에게 공법변경 등 창의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이유를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입찰단계 부터 국가예산을 절감시키고 대ㆍ중ㆍ소 모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데도 말이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데, 보다 저렴한 교통수단이 있는데도 특정교통수단을 반드시 이용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더욱이 시공과정 중에 한해 인정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예산낭비와 부조리한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데 말이다.
오늘날 우리는 글로벌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자유롭고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활동을 하다가도 국내에 들어오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없는 각종 건설규제가 산재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것도 법령이 아닌 회계예규 등 하위규정에서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규제가 넘쳐나는 상황이다.
국가계약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회계예규 최저가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 제3조 및 제20조와 국가계약법령상 근거없이 대형사간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조달청 일괄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따라서 국가계약제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 그리고 법치주의에 맞게 하루속히 선진화를 이루어 국가경제발전에 다시금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건설인 모두의 분발과 각성이 요구되는 때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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