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불공정 관행 뿌리뽑는다
상태바
턴키공사 불공정 관행 뿌리뽑는다
  • 이정우
  • 승인 2017.09.27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의 불공정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

그동안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인 턴키 공사의 특성상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른 갑・을 관계가 발생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턴키 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업계 등과 함께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이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수령 받는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찰안내서상의 규정을 삭제했다.

이외에도 업체가 입찰에 참여 여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발주청의 입찰안내서를 입찰을 공고할 때 제시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뿐만 아니라, 발주기관도 입찰안내서상 불공정한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