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 포상금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의 임직원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력 제고를 위해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의 예외적 대물 변제 허용 사유를 ▲원사업자의 부도나 은행과의 당좌 거래 정지ㆍ금지의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 회생 절차 개시 또는 간이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한편,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된 사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예외적 대물 변제 허용 사유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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