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하자보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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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하자보수 청구 가능
  • 이정우
  • 승인 2017.09.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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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다음달 19일부터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청구권이 부여된다.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회사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서만 주어지고 임대주택에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하자심사 결과 이의 신청 의견서 작성자에 변호사를 추가했다.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관할 범위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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