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장 대기업 갑질・횡포 방지법 국토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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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장 대기업 갑질・횡포 방지법 국토위 의결
  • 오세원
  • 승인 2017.09.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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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물류정책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물류시장에서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 방지법이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사진>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개정안이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 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물류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익 제공행위, 보복조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이를 조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기업이 조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부당공동행위 등이 입증이 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외에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을 취소하도록 했다.

그리고 화주기업뿐만 아니라 물류기업도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해 물류시설을 매각·인수·확충하거나, 물류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해 오던 시장 감시 기능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함께 해 물류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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