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건축법’ 개정안 제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내진능력 공개범위를 2층 이상 소규모 저층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의원<사진>은 지난 22일 이런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5368건(110억2000만원)의 재산피해를 야기한 경주지진 경우, 소규모 저층 건축물에 집중됨에 따라. 지진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저층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공개하여해 내진능력 확보 비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 699만동 가운데 단독주택은 417만동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내진 성능 확보율은 3.4%에 불과해 전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 6.8% 대비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박찬우 의원은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범위가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인 반면, 건축법상 내진능력 공개대상 범위는 16층 이상 바닥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어 내진설계 의무범위와 내진성능정보 관리의무범위가 불일치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