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물량 합의’… 아스콘 공공입찰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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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물량 합의’… 아스콘 공공입찰 담합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09.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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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아스콘구매입찰에서 투찰물량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부산울산경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 및 4개 아스콘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가키로 했다.
조합에게는 아스팔트 공동구매를 강요해 소속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했다.
조합과 4개 아스콘제조사는 경남지방조달청이 지난 2007년에 실시한 경남권 아스콘 구매입찰에 각 권역별 투찰물량을 배분하고, 합의한 물량대로 투찰해 낙찰받았다.
조합은 아스팔트 공동구매제를 시행하면서 공동구매참여 여부에 따라 관수아스콘 물량배정에 가점을 부여하고, 비참여자에 대해서는 특별회비를 징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입찰담합을 통해 단체수의계약제도처럼 물량을 배분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정부발주 구매입찰 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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