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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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 이정우
  • 승인 2017.09.1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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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 앞으로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공급방식도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입법·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가 금지된다.

그동안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현행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그리고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해야 했으나,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해 활용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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