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車路) 통과 등 평소처럼 이용’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오는 추석부터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지난 임시공휴일 때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다음달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되어,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의 행사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와 패럴림픽 진행되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를 포함한 올림픽 전체 기간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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