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자족시설유치지원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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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자족시설유치지원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이정우
  • 승인 2017.09.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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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유치지원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 대학 등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대학평가기관 및 평가기간을 경제자유구역 등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았다.

또한, 보조금 지원 대상별로 보조금 신청서식을 세분화하는 것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새로이 정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평가기관을 기존 큐에스(QS) 또는 티에이치이(THE:)에서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와 상해교통대(ARWU)를 포함시켰다.

또한, 세계대학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적용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특히, 패션․예술 등 전문․특화분야 대학(원)의 경우,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상기 평가기관 외에도 해당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평가를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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