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거짓 정보공개시 처벌된다
상태바
공공기관 거짓 정보공개시 처벌된다
  • 오세원
  • 승인 2017.09.06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관영,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은폐를 목적으로 거부할 경우 처벌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사진>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정부 공무원들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은폐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 또는 부분 공개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이에,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정보 은폐를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관영 의원은 “국민들에게 정보공개청구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