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형 건설업체 현장 특별안전보건 예방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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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대형 건설업체 현장 특별안전보건 예방감독 실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9.0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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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고용노동부는 최근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건설·조선업계에 대해 오는 7일부터 10월말까지 사고예방 차원의 특별안전보건 예방감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기존의 처벌위주 감독방식과는 달리 사전예고를 통한 자율개선기회를 부여한 뒤, 불시 점검하는 예방감독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50대 건설업체 시공현장 및 100인 이상 조선업체(3000여 개소)에 예방감독 실시를 사전에 예고해 2주간에 걸친 자율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그 중 위험 설비 및 작업 보유사업장, 자율개선이 미흡한 사업장 등 1000여 개소를 선정해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감독분야는 추락위험 예방조치, 크레인 사용작업시 안전조치, 밀폐공간작업시 화재·폭발·질식 재해예방 조치 등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처리 등 더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한 사업장은 이번 감독에만 그치지 않고 안전관리 수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독대상에 선정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현장과 조선업체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사업에 있어 안전은 필수요소이므로 사업장에서는 대형사고 예방에 한층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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