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2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2곳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지난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6일부터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LTV․DTI 40% 적용 등 금융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상시 모니터링해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며 “또한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탈법 주택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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