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로,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5년이었던 전매제한기간이 7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미만일 경우 10년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부는 주거전용 85㎡ 이하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가 같을 경우 분양가, 시세차익이 동일하므로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전매제한(7~10년)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전용 85㎡ 초과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어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하므로 현행 전매제한을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제도도 신설했다.
대상자는 국민주택 등의 전체 공급량 중 20%를 근로자(5년이상 근로·사업소득 납부) 중 청약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08년 312만원) 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에게 신규 배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 60㎡이하의 분양주택, 전용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 공급분을 현행 30%에서 15%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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