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도로공사는 오늘(5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로 인한 유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또는 그 자녀)이다.
지난해까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고교생 50만원 대학생 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고교생 200만원·대학생 500만원’을, 차상위계층 이상일 경우 ‘고교생 100만원·대학생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학생 이하 학생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자격을 만족하면 생활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신규 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과 장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캠프도 계획하고 있다.
장학금 및 생활보조금은 자격여부 확인과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12월에 지급한다. 신청서 확인 및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재)행복의길장학재단 및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황광철 도공 홍보실장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유자녀 등을 대상으로 연인원 5155명에게 모두 68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