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공원 특례사업 ‘경쟁·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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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공원 특례사업 ‘경쟁·공공성’ 강화
  • 이정우
  • 승인 2017.09.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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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업자 선정과정이 보다 엄밀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지침 및 제안서 평가표의 개선안을 마련,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갔으며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당초 시행초기에는 민간의 사업 참여가 전무했으나, 제도개선 등 공원 일몰제가 가까워지면서 지자체의 활용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개선안은 이처럼 일몰제 적용을 불과 3년여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는 최초 사업제안 업체와 수동적으로 협의를 통해 사업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지자체가 사업대상을 선정․공고해 다수업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도록 하고, 공고를 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도 제안서 제출이 있는 경우 제3자 공고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민간업체의 토지소유 면적을 평가하는 항목은 배점을 축소하고,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적인 토지확보를 차단했다.

이밖에도 환경을 고려한 검증 강화와, 인근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공공성 강화, 제안서 평가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 및 사업제안서 평가표 표준안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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