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상태바
서형수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오세원
  • 승인 2017.09.01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단순노무직 또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는다.

1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회에는 서형수 의원을 포함한 3건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해 총 4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의한 결과 환경노동위원회안이 최종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특히, 서형수 의원의 개정안이 주로 반영됐다.

이 개정안은 최저임금액의 일부 감액규정을 두고 있었던 대상자에 대해 최저임금액 100% 전액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전액을 보장하도록 하고, 아울러 사문화된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감액규정 근거조항도 완전 삭제하도록 했다.

서형수 의원은 “앞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또다른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나아가 현재 가사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만큼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추가적인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