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 등 행복청 소관 8개 사무 세종시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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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등 행복청 소관 8개 사무 세종시로 이관
  • 이정우
  • 승인 2017.09.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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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발전 업무협약 체결…도시계획 등 6개 사무 행복청 존치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14개 사무 중 도시계획 등 6개 사무는 그대로 존치하고 주택·건축, 옥외광고물 등 8개 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 31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라고 도시건설 관련 사무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행복청 소관 14개 사무의 세종시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심도 있는 내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상호 합의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서 및 주요 합의 내용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기준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유비쿼터스도시계획 등 도시계획 관련 6개 사무는 기존대로 행복청이 계속 수행한다.

이 사무는 국가가 주도하는 도시건설 체계를 유지하고 일관적․체계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국가에서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세종시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요청 권한 세종시 부여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에 세종시장 포함 ▲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축물 인허가 및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건설사업 등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4개 사무는 법 시행일 이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세종시로 이관한다.

주택·건축 인허가 사무는 건축물 하자 등 현장관리, 용도변경 등 사후관리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세종시로 이관되면 일선 행정인력을 활용해 현장중심으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그간 행복청의 노하우, 행정 경험을 세종시와 공유하고 차질 없는 업무 이관을 위해 1년 동안 인력을 교류하는 등 다각적으로 양 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한 후 이관하기로 했다.

인허가 업무는 이관하더라도 행복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건축물 디자인 개선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설계공모 등 도시특화사업은 현재와 같이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설계공모 당선작 등 우수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계획이 인허가 과정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행복청이 세종시에 건축조례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종시 건축위원회에 행복청이 참여토록 하며, 건축물 인허가 및 주택사업 승인 시 행복청과 협의토록 하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 행복청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 관리, 공동구 설치·관리, 미술장식품 설치․관리,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도시 관리 관련 4개 사무 및 마을명칭 제․개정 업무는 현장중심의 도시 유지관리 성격의 업무인 점 등을 감안해 세종시로 법 시행 즉시 이관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사무조정으로 서로의 역할과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행복도시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증진시켜 성공적인 도시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행복청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등의 추가 이전, 국회 분원설치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동캠퍼스 등 자족기능 확대, 제로에너지타운 및 5․6생활권 계획수립, 중앙공원 조성, 국립박물관단지 건설 등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것”라고 밝혔다.

향후 양 기관은 업무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원활한 사무이관을 위해 공동으로 특별팀(T/F)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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