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압가스·화학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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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압가스·화학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추적
  • 이정우
  • 승인 2017.08.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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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센터 설치 등 ‘물류정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고압가스·화학물질 운송차량들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이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31일 입법예고 한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 대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했다.

우선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 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했다.

이 대상은 도로운송 비율이 높고, 사고 시 피해가 큰 위험물질에 대해 관계법령의 의무사항등을 고려해 최대적재량 규모를 정했다.

또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단말장치의 기능과 관리방법을 마련했다.

단말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서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고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단말장치의 비정상 작동 시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또는 단말기제조사 안내에 따라 조치가 필요함을 명시했다.

이 밖에 단말기 장착․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위험물질을 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 항목도 구체화했다.

운송계획정보는 운전자성명, 무선이동통신연락처, 위험물질명, 적재용량, 최대적재량, 운송시간, 운송경로, 휴식시간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단말장치 장착대상 의무자에 대한 단말장치 미 장착 또는 기준 미 준수 시의 개선명령, 개선명령 미 이행시 운행중지명령을 위한 서식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 10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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