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는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가격의 공시업무는 한국감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지난해 9월 부동산공시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준공)의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전자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 되도록 했다.
그동안 재건축부담금은 지자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무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었다.
국토부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건축부담금 부과ㆍ징수 등 실무에 필요한 재건축부담금 고지서 등 별지 서식에 대해서도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함께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지자체 재건축부담금 업무담당자가 업무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업무처리지침 및 업무매뉴얼 등을 올해 말까지 보완해 내년부터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 업무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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