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5년 후 입찰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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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5년 후 입찰참가 가능
  • 오세원
  • 승인 2017.08.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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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5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처분이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부실 계약이행, 입찰·계약 방해, 허위 서류 제출, 계약 포기 및 미이행 등 부정당업자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단, 담합 및 금품제공의 행위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7년이 경과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발주기관이 직접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공정거래법, 형사소송법에서 조사기간, 공소시효 7년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종전까지는 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그 제한내용을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조세포탈 등을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는 그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야기서 임금체불자는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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