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전 정부 '국토부 사업' 맹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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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전 정부 '국토부 사업' 맹질타
  • 오세원
  • 승인 2017.08.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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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결산회의서 지하철건설지원사업 불용률 급증, 수공 4대강 부채 등 지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전 정부의 주요 국토교통부 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사진)은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결산회의에서 국정농단에 흔들린 국토부의 행정공백,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상환 문제 등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안규백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지하철건설지원 사업의 불용률 급증을 언급하며, “정권 말, 국정농단으로 인한 리더십 붕괴가 공직사회 기강해이로 이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 <사진>출처=안규백 의원실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하철건설지원 사업을 위해 4273억8900만원을 편성하고도 2901억7000만원을 집행(67.89%)하는 데 그쳤다.

미집행 예산은 1372억1,900만원(32.11%)에 이른다. 이는 2015년 같은 사업의 불용률 4%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정권 말 어수선한 분위기 아래 발생한 행정공백이 불러온 결과라는 안 의원의 진단이다.

안규백 의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되,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비 확보나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예측한 효과를 달성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을 독려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안규백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부채 8조원 중 1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시작 된 친수사업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행정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상환일정을 지킬 수 없게 됐으며 그에 따른 새로운 대책 또한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12년도에 착수한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을 통해 부채 1조원 중 5600억원을 상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6월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으로 인해 부산에코델타시티 건물의 고도제한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분양수익은 당초 예상한 5600억원보다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엉망이 된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회복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정권교체가 새로운 바람이 되어 수자원공사가 본래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이날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부과되는 대손충당금은 법적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이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위험을 전가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주택이 경매되는 등의 손실 발생을 대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대상자로부터 임대료의 0.5%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예컨대, 수도권에 전세지원금 8000만원 주택을 임차할 경우에 입주자는 연 7600원의(대략 월 700원 수준) 대손충당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입주 대상자가 기금손실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0조원을 집행하는 국토교통부가 25만원 보증금으로 사는 최저소득계층에게(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등) 대손충당금을 징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행정편의적 행태라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대손충당금 징수의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안 의원은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대손충당금 액수가 매달 700원 수준이기에 별 부담이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최저소득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대손충당금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전세주택 경매에 따른 손실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만큼, 입주자 귀책사유 없이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는 대손충당금 제도의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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