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금강수변공원 ‘피크닉ㆍ바비큐장’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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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금강수변공원 ‘피크닉ㆍ바비큐장’ 이용하세요
  • 이정우
  • 승인 2017.08.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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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부터 예약제 실시...피크닉테이블 67곳, 숲뜰근린공원 바비큐장 20곳 등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금강 수변공원 내에서 피크닉장과 바비큐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3생활권(대평동~소담동) 금강 수변공원 내 피크닉장, 바비큐장 등 예약제를 21일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 금강수변공원 바비큐장 모습/제공=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약제가 적용되는 시설물은 3생활권 숲바람수변공원 피크닉테이블 67개소, 솔바람수변공원 축구장 1개소, 숲뜰근린공원 바비큐장 20개소이다.

예약은 전용 누리집(www.smartix.co.kr)을 통해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예약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피크닉테이블 1000원, 바비큐장 2000원, 축구장 5000원이다.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이용예약을 할 수 있으며, 처음 운영하는 오는 21일부터 9월말까지의 예약은 8월 21 오전 10시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설물별 이용시간은 피크닉테이블과 바비큐장은 일 2회 각 4시간씩, 축구장은 일 4회 각 3시간씩이며, 시범운영 후 이용시간 및 수수료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 금강수변공원 위치도/제공=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편, 양기관 관계자는 “청소위탁관리 용역을 통해 1일 2회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용객이 많은 보람동 음악분수 주변에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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