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15일부터 인천대교 통행료 700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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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15일부터 인천대교 통행료 700원 인하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8.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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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이달 15일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700원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민자법인과 이같이 통행료 인하에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행료는 편도·소형차량 기준 6200원에서 5500원으로 700원 인하될 예정이다.

경차는 3100원에서 2750원으로 350원, 중형은 1만500원에서 9400원으로 1100원, 대형은 1만3600원에서 1만2200원으로 1400원 각각 인하된다.

지난 2009년 10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개통된 인천대교는 인천 송도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해상 연륙교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 이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통행료를 이같이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22년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4800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특히, 소형차의 경우 연간 약 33만원의 통행료가 절약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서울~춘천, 서울외곽순환, 수원~광명,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도 통행료 경감을 위한 자금재조달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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