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층간 담배연기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9월 이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나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 세대별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하는 <배기설비 기준>을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전자투표 방법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도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된다.
한편, 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국토부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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