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일 기준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열차 안전운행의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운전업무·관제업무ㆍ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해 음주제한 기준을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철도종사자가 음주제한 기준 초과 시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로 처벌기준을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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