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장 유료로 개방된다
상태바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로 개방된다
  • 이정우
  • 승인 2017.08.08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야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 한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또, 최초 입주 시 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을 개선했다. 이에, 시ㆍ군ㆍ구청장이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차인을 선정해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도 완화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한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인력을 겸직하는 경우와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인력 상호간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