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제도, 대·중소업체간 相生 도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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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제도, 대·중소업체간 相生 도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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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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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관심의 대상이었던 정부계약제도 개선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기술제안입찰 확대, 최저가 Ⅰ방식 폐지, PQ 변별력 강화, 적격심사제 개선,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 굵직굵직한 제도 개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순수내역입찰제, 인위적 입찰제한 우려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는 공사입찰시 발주자가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고, 입찰자가 직접 내역을 뽑고 단가를 기재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 계획을 보면, 발주처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2010년에 1,0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그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순수내역입찰제는 입찰 참가자 축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입찰 비용이 크게 증가된다는 점, 그리고 입찰 내역에 대한 리스크를 입찰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건설업체로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제도인 셈이다.
일부에서는 물량도 뽑지 못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동일한 설계도서를 가지고 여러 회사에서 적산·견적을 중복 작업함으로써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결과적으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증가시켜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를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대기업 위주의 입찰 제도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다만, 단순히 희망단가만 기재하는 현행 내역입찰제 또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업체의 기술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물량내역서는 발주자가 작성하되, 입찰자가 신기술·신공법 적용시 물량내역서의 수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순수내역입찰은 적산이나 견적 능력이 매우 중요한 공사, 즉, 처음 시도되는 공법이나 고난도 구조물 등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술제안입찰도 입찰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순수내역입찰제와 마찬가지로 입찰자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술제안입찰은 가격 이외에 기술력을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시대적인 흐름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제안 요구 사항을 공사 특성별로 차별화하지 않을 경우, 기술제안사항이 매뉴얼화될 수 있다는 점, 생애주기비용 등은 자료 작성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기술제안의 내용은 VE(Value Engineering) 사고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공사원가를 절감하거나, 공기 단축 혹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안으로 특화시켜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최저가 확대보다 적격심사 개선을정부 계획을 보면,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배경에는 현재 300억원 미만에 적용되고 있는 적격심사낙찰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저가심의기능이 미흡한 현실에서 무분별한 덤핑 입찰을 강요하게 됨으로써 부실공사 확대나 건설업체의 전반적인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기보다는 적격심사낙찰제를 개선하여 제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다.
적격심사낙찰제는 ‘운찰제’라는 비판이 많지만,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사실상 종합평가낙찰제로서, 그동안 전문가들이 주장해왔던 최고가치(Best Value) 방식과 유사한 제도이다.
그러나 계약이행능력평가에서 대부분의 입찰자가 만점을 받음으로써 예정가격 맞추기에 의존하는 운찰제로 변질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이행능력 측면에서 변별력을 추구하는 것이 해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 공사실적이나 현장투입기술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직접시공비율이나 시공여유율 등을 도입하여 적격심사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최저가 Ⅰ방식을 폐지하는 것은 최저가 투찰자(lowest bidder)로부터 저가심의를 한다는 측면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다.
최저가 Ⅰ방식은 공종기준금액의 80% 미만인 부적정 공종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심사없이 자동 탈락하는 구조인데, 행정적인 편의성은 있으나 논리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나 PQ통과업체가 수십, 수백개사에 이르는 현실에서 모든 업체에 대하여 저가심의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행정력의 낭비가 심하게 되며, 낙찰률 하락도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현행 체제하에서는 최저가 Ⅰ방식을 폐지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진정한 최저가 투찰자를 찾아내려면, 공법이나 투입물량 측면에서 대안 제시를 허용하는 최저가 Ⅲ방식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변별력 강화하되, 대중소 상생 도모해야PQ제도 개선은 변별력 강화가 핵심이다.
정부에서는 계약이행결과의 피드백(feed back) 기능을 강화하여 시공평가결과나 부실벌점 등 계약이행의 성실도에 대한 변별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최저가낙찰제 공사는 현행대로 PQ를 의무화하되, 나머지 공사는 PQ적용 여부나 심사 항목을 발주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사실 PQ는 일종의 제한 경쟁이므로 단순 공사에서까지 PQ심사로 많은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실적 제한 등으로 입찰참가조건을 간단히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심사 항목이 너무 경직적이라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별로 심사항목이나 배점을 자율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PQ 개선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변별력을 추구함에 있어 단순히 공사실적 등 양적 평가만을 강화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
시공경험이나 공사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더욱 세분화하되, 입찰참가자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할 경우, 업체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가미되어야 한다.
또, 만점 체제를 지양하고, 가점이나 상대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금번 정부의 공사계약제도 개편안은 업체간 기술 경쟁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대형업체와 중견업체, 중소업체 등이 공존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더욱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또, 단순한 재정집행 축소가 아니라 덤핑 입찰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직접 공사비를 지불하려는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나아가 공사특성별로 기술력을 판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평가 항목 및 배점 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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