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서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관리지침’ 8월부터 시행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건설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32℃ 이상에서는 반드시 보냉조치를 한 다음 옥외작업을 하고, 35℃ 이상의 폭염에서는 옥외작업을 가능한 중단하도록 했다.
SH공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혹서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관리지침>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폭염 온열질환자 58명(사망 11명) 중 53%에 달하는 31명이 건설현장 노동자였다.
이 지침에 따라 SH공사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는 32℃이상에서는 보냉조치를 한 뒤 옥외작업에 들어가고, 반드시 시간당 10분 휴식과 식염정 2정 이상을 섭취해서 일사병 등을 예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쉼터와 샤워장을 설치하고, 제빙기와 식염포도당을 근로자 식당 및 쉼터에 비치하도록 했다.
특히 35℃이상 폭염시에는 옥외 작업을 가능한 중단하도록 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폭염으로 인한 작업중단으로 전체공정이 늦어질 경우 공기연장과 간접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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