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 ‘추첨 방식’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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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 ‘추첨 방식’으로 공급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8.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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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방식이 ‘추첨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에 의해 공급토록 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건설 용지의 추첨방식 공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입찰 방식의 낙찰가 공급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요인이 제도적으로 방지된다.

한편,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방식 외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해 중복적 성격의 평가·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밖에도 기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특별회계 재원배분 기준 정비를 통해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금액에서 제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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