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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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 공포
  • 이정우
  • 승인 2017.08.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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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다음달부터 신진건축사들의 공공건축 설계시장 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이 건축 설계공모 참가자를 신진건축사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등을 새롭게 담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을 지난 31일 공포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공모는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공모 방식이며, 지명공모는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해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모 방식이다.

개정안은 또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모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과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입상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설계공모 진행 과정에서 공모 관련자들의 불공정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발주기관이 공모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공모 평가 방식은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등 3가지 설계공모 방식 중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공모를 발주기관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 공모 공고 시 공개되는 ‘설계비’를, ‘계약담당자가 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로 명확히 정의해 수의시담(隨意示談)을 통한 설계비 감액 지급 관행을 개선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다음달(9월) 1일부로 시행된다. 단, 개정안 공포 전에 공고가 이루어진 건축 설계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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