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다음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다음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어 25일에는 전국 226여 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우선,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특히,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약 1만건을 전자계약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한다.
민간 부문에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 7개 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한다.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 부동산신탁회사도 올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태블릿피씨(PC) 전자계약의 보안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 인증이 쉽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
SK텔레콤도 전자계약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달 1일부터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한 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피씨(PC),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