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신규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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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신규 등록 제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7.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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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오는 8월부터 2년 동안,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또한,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수급조절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말까지 실시 예정인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2019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에는 2015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말까지 매년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던 제한적 수급조절을 2019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제한적 수급조절 실효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전년대비 2% 이내로 신규 등록을 제한토록 하고 있으나 시행 초기(매년 8월 1일 시행)에 등록 신청이 몰려 제한범위를 초과해 등록 대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하루 단위로 등록 대수를 확인해 이튿날 등록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일별 1인(또는 1개 회사)당 1대만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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