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정조달심의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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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정조달심의위원회’ 신설
  • 오세원
  • 승인 2017.07.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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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절차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공정조달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조달청은 공정조달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 이달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는 조달청 내부위원 5인, 외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또한, 조사대상 업체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개시 7일 전에 사전통지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조사개시 당일 통지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정재은 조달관리국장은 “조사공무원이 따라야 할 조사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업무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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