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상태바
국토부, ‘주택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7.19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제도 법제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 전매제한 근거 마련 등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더블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우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 및 금융·세제 조치, 분양보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일부 청약시장의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가 법제화되어 위축 및 과열지역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 졌으며,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도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며 “오는 10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