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회, 하반기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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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회, 하반기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7.07.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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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17년도 신규 복지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로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어야 한다.

2017년도 2학기에 재학(예정)중인 건설근로자 자녀만 지원이 가능하다. 2학기를 기준으로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및 타 지자체에서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세대 당 1명의 자녀만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범위는 2014년도 2학기부터 2017년도 1학기까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누적액(생활비 대출 제외)의 2017년 1월1일부터 6월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희망자에 한해 내년도 상반기는 자동 신청ㆍ접수된 것으로 간주해 2017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된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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