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이 당초 이달 8월까지 3개월에서 앞으로 9월까지 한달 늘어난 4개월로 늘어났다. 또한,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방지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세대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7~9월)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냉방시설 전기료를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그간 주민 거주시설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시설도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내년부터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1개월 확대해 4개월(6~9월, 월5만원)간 주민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약 7만6000여 세대로 김포 7만세대, 제주 5500세대, 김해 900세대, 울산 140세대, 여수 3세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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