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반값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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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반값 통행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7.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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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마다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 금액을 내면 된다. 단,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이 1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전기차A, 수소차B)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다.

지자체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부는 할인기간을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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