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따른 대가도 지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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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따른 대가도 지급돼야”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7.07.10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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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협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고용노동부에 건의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따른 대가도 지급되어야 한다”는 관련업계의 목소리다.

한국CM협회는 이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의 건설공사, 전기공사 등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토록 함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공사의 규모 및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난 이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정자에 관한 대상공사, 자격, 직무, 선임통보(, 미선임시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안전보건조정자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대가지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용될 것인지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CM협회 관계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리 발주되는 공사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안전보건조정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도록 강제규정하면서 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그에 합당한 대가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어 관련제도의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왜냐하면 “발주자는 과태료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게 될 것이고 선임된 자는 무(無)대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CM협회는 최근 건설기술자에게 벌칙을 주는 법률의 개정이 추진되면서 건설기술자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책임까지 무보수로 떠안아야 하는 현실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게 업계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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