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건설근로자 서울시 건설현장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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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 건설근로자 서울시 건설현장서 ‘퇴출’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7.07.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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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안전사고 크게 감소, 경각심 일깨워 줄 것”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 건설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건설근로자는 바로 퇴출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는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 건설 현장에서 퇴출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 안전고리 미체결’한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바로 퇴출시키고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 아울러 이력관리를 통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에 참여를 제한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만원이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크게 감소될 것”이라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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