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를 허용했다.
아울러, 공장용지·철도용지 등과 같이 이미 대지가 되어 있는 도로용지에는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생활비용 보조금의 신청자를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세대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와 계속하여 함께 거주한 자녀 또는 배우자도 생활비용 보조를 계속 받도록 했다.
그리고,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국도·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설수목장림도 허용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쪼개 팔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토지를 분할 허가할 때에는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설치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에 대해 입지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