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자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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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자 엄중 처벌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7.0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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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정부는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경기도 하남 및 평택 신도시에서 불법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3명을, 서울지역에서 입주자저축통장을 불법매매한 업자 2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또한, 최근 1년 5개월간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통해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23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향후 사업주체가 실제 거주지와 청약 시 입력한 거주지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허위로 입력해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해 1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결제원 청약자료 분석 및 경찰 수사결과에서 한 사람이 실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허위 주소를 입력해 전국에 걸쳐 최대 1년간 24회 청약해 16회 당첨되는 등 청약시스템의 미비로 부적격자로 밝혀낼 수 없는 점을 이용한 청약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이 입주자 자격 제한자이거나 재당첨 제한자 등인 경우에는 청약신청이 자동 제한되도록 아파트청약시스템을 개선해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경기지역의 주택공급 관련 불법행위를 전담수사하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에 협조 요청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정부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주요 주택단지별 전매현황을 전수조사한 후 불법이 의심되는 사항을 경찰에 제공하고 신고내역과 계약내용 등을 세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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