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분할상환 가능
상태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분할상환 가능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6.30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내달 17일부터 시행…보증 수수료 인하 혜택 등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수요자의 상환방식 선택권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원금의 10%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만기 시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상환하고 있으나, 다음달 17일 신규 취급 분부터는 대출기간 중 원금 1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혼합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원금 일부(10%)를 분할 상환하는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는 이자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원금 일부(10%)를 분할 상환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대출 보증수수료를 최대 0.1%p 인하 받을 수 있어 10년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대 126만원의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기한 연장 시 마다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 대출 이용자의 자산상태 등 편의에 따라 적절한 상환 방식 선택이 가능해 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